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 80% 완화

- 사업계획승인 요건 95%→80% 단축… 수정안 반영으로 공포 즉시 효력 발생

- 지주택 조합원 모집 요건 강화 및 리모델링 세대분할·통합 추진 허용

-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최대 700가구 완화… 도심 주택공급 속도전

지주택 토지확보 95%→80%…주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AI부동산경제신문 | 부동산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단계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이진형 기자]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을 기존 95%에서 80%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15건의 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지역주택조합 및 리모델링 사업 여건 개선과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목표로 마련됐다.

 

사업계획승인 토지 확보 80% 완화… '공포 즉시 시행'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이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토지 소유권 기준이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완화된다.

 

특히 당초 개정안은 법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었으나, 본회의 과정에서 복기왕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반영되면서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95% 벽에 막혀 사업이 장기간 중단됐던 조합들이 즉각적인 사업 재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포함해 사업대지 80% 이상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서나 국·공유지 사용권원 등을 갖추도록 요건을 현실화했다.

 

조합원 모집 요건 강화 및 시공사 검증 의무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사후 통제 장치도 강화됐다.

 

지주택 조합원 모집신고를 위한 토지 확보 기준이 기존 '사용권원 50%'에서 '토지매매계약서 80% 이상'으로 대폭 강화되었으며, 지구단위계획을 선행 수립해야 한다.

 

또한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 시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치도록 의무화했으며, 사업 완료 후 조합을 일정 기간 내 해산할 수 있는 법적 절차도 신설됐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이번 개정안에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인접한 2개 이상의 단지가 통합 조합을 설립해 함께 리모델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용면적 85㎡ 초과 세대의 세대분할이 허용되어 기존 세대수의 5% 이내에서 추가 세대를 늘릴 수 있다. 전자투표 도입을 통한 의사결정 간소화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 시행이 가능한 특례도 적용된다.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도 완화된다. 기존 300세대 미만 제한을 준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해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역세권 등에서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특례는 203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번 주택법 개정안 외에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도 함께 가통과됐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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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8.21 11:22 수정 2026.08.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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