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운정역 시티프라디움 견본주택 "분양 홍보가 시민 안전보다 우선인가"… 파주시 관리·감독 시험대

- 보도 위 홍보표지판 사전 협의 없이 설치 확인… 외벽 현수막 적법성 추가 검토

- 임시 천막은 도로점용 부서 관할 제외… 가설건축물 신고 여부 등 확인 필요

▲ '파주운정역 시티프라디움'에 설치된 대형 현수막과 몽골텐트 / 수도권언론인협의회 제공

 

[에콜로지코리아=이거룩 기자] 경기 파주시 동패동 482번지 일원에 들어선 ‘파주운정역 시티프라디움’ 견본주택 주변의 분양 홍보시설을 둘러싸고 파주시의 옥외광고물 관리·감독 실태가 점검 대상에 올랐다. 보도에 설치된 일부 안내표지판은 사전 협의 없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돼 철거 조치가 추진되고 있지만, 외벽 현수막과 임시 천막 등 나머지 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24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 건축디자인과 광고물관리팀은 현장을 방문해 견본주택 외벽 현수막과 주변 홍보시설의 설치 상태를 확인했다. 이후 현장 사진 등을 토대로 설치 위치를 재검토한 결과, 보도에 설치된 안내표지판은 시와 사전 협의 없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돼 철거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파주운정역 시티프라디움' 도로에 설치된 홍보 안내판 / 수도권언론인협의회 제공

 

현장에서는 견본주택 방문 방향을 안내하는 입간판과 각종 표지판이 보도 주변에 설치돼 있었으며, 일부 안내물은 가로등 기둥에 결박된 형태로 확인됐다. 이들 시설이 보행 공간을 침범했는지, 설치 위치와 방식이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보도에 설치된 홍보시설은 시민의 통행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전 협의 여부뿐 아니라 실제 설치 상태와 관리 기준 준수 여부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파주시가 철거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관련 조치를 어떻게 이행하고,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견본주택 외벽 현수막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파주시는 현수막 설치 사실을 확인했지만, 현장 확인만으로 위법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성을 검토한 뒤 행정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수막은 설치 장소와 형태, 규격 등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설치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관련 허가·신고 여부와 적용 법령을 확인한 뒤 그 결과를 명확히 밝히는 절차가 필요하다.

 

▲ '파주운정역 시티프라디움'에 설치된 대형 현수막과 몽골텐트 / 수도권언론인협의회 제공

 

견본주택 앞 임시 천막 역시 도로점용 여부와 별개로 확인할 사항이 남아 있다.

파주시 도로관리과 도로점용팀은 현장 사진을 검토한 결과, 해당 천막이 도로와 맞닿아 있지만 도로 경계석 안쪽에 설치돼 있어 도로점용 부서의 관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도로점용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 천막의 설치가 다른 관련 법령에도 적합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천막의 구조와 용도, 설치 형태 등에 따라 가설건축물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은 종류와 용도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천막이 관련 절차를 거쳐 설치됐는지, 별도의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 시설인지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사안은 개별 시설의 적법성뿐 아니라 여러 부서에 걸친 행정 관리·감독 체계가 얼마나 명확하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는 계기이기도 하다. 옥외광고물과 도로점용, 가설건축물은 적용 법령과 담당 부서가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소관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시민이 시설별 관리 책임과 행정 처리 결과를 파악하기 어려워서는 안 된다.

 

대규모 아파트 분양시설은 방문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홍보물을 설치할 수 있지만, 분양 홍보의 필요성이 공공 공간의 적정한 이용과 시민의 보행권보다 앞설 수는 없다. 특히 보도와 가로시설물 주변에 설치된 안내표지판은 통행 불편이나 안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설치 단계부터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지 취재 과정에서 견본주택 관계자는 옥외광고물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와 실제 시설의 적법성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시설별 설치 위치와 규격, 구조, 허가·신고 내역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파주시는 보도에 설치된 안내표지판에 대해 철거 조치 방침을 밝혔으며, 외벽 현수막은 관련 규정에 따른 추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임시 천막도 도로점용 부서의 관할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만으로 관련 법령상 설치 요건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각 시설의 적법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와 후속 조치를 시민에게 명확히 설명하는 일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적법한 시설이라면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기준은 사업 규모나 분양 홍보 목적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파주시가 견본주택 주변 홍보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시설별 소관 부서와 관련 법령에 따라 일관되고 투명한 행정 조치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작성 2026.10.26 02:34 수정 2026.10.26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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