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활동 방해 목적을 ‘테러’ 정의에 포함...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

인권위,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 필요”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3월 27일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테러’의 정의를 정치영역까지 확대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였다.

 

개정안은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추가하여, 정당 또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폭력행위를 테러 범주에 포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현행 테러방지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테러방지법이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이용 정보의 수집·분석 및 예방적 조치 등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수반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그 적용 범위는 명확하고 엄격하게 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테러 개념이 정치영역까지 확대될 경우, 정당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항의 시위 등도 ‘테러’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 정치활동과 관련한 개인의 사회적 관계, 참여 이력, 정치적 성향 등의 정보가 테러위험 평가를 이유로 국가기관에 의해 과도하게 수집·분석될 우려가 있어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고,

 

또한, 일반 시민이나 시민단체 구성원까지 테러방지법상 감시 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높여,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표현이나 집회·시위 활동이 ‘테러’로 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로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이른바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초래하여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제한은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원칙을 충족하여야 하며, 명확성 원칙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그 제한이 아래와 같이 헌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개정안에 포함된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해석의 여지가 넓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수사·정보기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명확성 원칙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폭력·협박행위는 현행 형법, 공직선거법 등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현행 테러정보 수집·활용 체계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에 대한 테러위협에 한정하여 확대·적용하거나 관련 법률을 보완하는 방식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테러 개념 확대를 통해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국가기관이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개정안에 대해 충분하고 신중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앞으로도 인권위는 국가 안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입법 및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작성 2026.04.02 10:42 수정 2026.04.02 11:06

RSS피드 기사제공처 : 코스미안뉴스 / 등록기자: 최현민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AI부동산경제신문 부동산 30초 브리핑 2026년 11월 6일(금)
온라인 홍보부터 오프라인 광고까지! 사업장 홍보의 새로운 시작
사장님!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신규창업vs인수창업?
AI광고 영상 제작부터 광고 송출까지 가능한 광고대행사 준콤
자신의 분야에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는 뉴스 더초이스
합법적 채무탕감 개인회생!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상담 ..
️ 미국 핵심광물에 20억 달러 이상 투자…한국엔 위기일까, 기회일까? ..
인류와 지구의 더 나은 미래, 행동하는 환경 저널 '에콜로지 코리아(EC..
선무도 #골굴사 #전통무예 #친일반민특위
소상공인 동행-대경배관수리편-
권리금 분석은 어떻게?
더초이스 비즈니스 어워즈 고객의 선택과 신뢰를 공식적인 브랜드 가치로 증..
[준콤] 서오릉장어대장_엘리베이터광고_30초(2026)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 더블역세권 49층 2,008가구 대단지 주목!
KTX·SRT 하나의 앱으로 예약!코레일+#KTX #SRT #코레일플러스..
계좌의 내 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친환경 캐릭터 굿즈로 소비자 마음 사로ᄌ..
독립 운동가 김시현
요즘 비트코인 근황
유기농 유정란 가격 비교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도는 어떻게?
허경환 유행어 총출동! 판촉물은 세종기프트
천재 강아지 다이빙
스프링힐스, 친환경 골프장으로 18ᄒ..
선무도 골굴사 #반민특위 #korean #독창성 #골굴사 #선무도 #..
해외부자들은 코인을 얼마나 들고 있을까? (2편)
귀농귀촌매뉴얼북이 PDF책으로 나왔습니다. 잎새영상
유튜브 NEWS 더보기

주제 : 이들의 행복 없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없다. 좋아요 + 구독

리더경제 | 국민연금 또 오른다…월급 300만 원이면 월 15만 원https://www.leader-eco...

리더경제 | 불법사금융 막은 뒤, 급전이 필요한 서민은 어디로 가나https://www.leader-eco...

리더경제 | 생산·소비·투자 모두 늘었는데…내 살림의 회복은https://www.leader-economy...

리더경제 ▶️청해부대 확대 검토…장병들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나https://www.leader-econom...

리더경제스페인 고속열차 추돌 69명 사망https://www.leader-economy.kr/news/479...

리더경제 ️ 투표지 247만 장 열렸다https://www.leader-economy.kr/news/4796...

리더경제 사우디 ‘원유 최우선 공급’…우리 기름값도 내려갈까https://www.leader-economy....

리더경제 국민배우 최불암 29일 향년 87세로 별세https://www.leader-economy.kr/ne...

리더경제 김정은은 왜 단둥 자동차공장으로 갔나https://www.leader-economy.kr/news...

리더경제 밥 먹고 한복 입고 왕릉까지https://www.leader-economy.kr/news/4782...

리더경제 피해자는 왜 집을 떠나야 하나https://www.leader-economy.kr/news/478...

"2026년 12월 31일 고양시의 선택은?" 산황동 골프장 증설 15년 갈등… 환경도 살고 골프장도 사는 ...

[전남 워케이션] 함평 스톤델리아 리조트와 무안 황토갯벌 맨발축제 현장! - 뇌 피로를 리셋하는 울트라 어싱...

리더경제 차를 번쩍 든 로봇https://www.leader-economy.kr/news/478343#리더#...

리더경제 김정은 사망설 확산…군 행사 참석 보도https://www.leader-economy.kr/new...

리더경제 구급차는 왔다…그런데 국가는 함께 왔습니까?#리더#경제 #리더경제#민생국감#국정감사#응급의료#섬의...

리더경제 젠슨 황 옆 작은 오리https://www.leader-economy.kr/news/478341#...

리더경제 중동에서 공격받은 배…다음은 한국 주유소 가격표일까https://www.leader-economy....

리더경제한복은 언제부터 ‘특별한 날의 옷’이 됐을까https://www.leader-economy.kr/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