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피의사실 등 공개는 법률에 근거해야”

형사사건 관계인의 기본권과 국민의 알 권리 간의 조화를 위해 통일적 법률 제정 및 수사기관 공보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7월 15일 형사사건 관계인의 피의사실, 신상정보 및 수사 진행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정보가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각 수사기관별 공보 규정에 따라 공개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형사사건 관련 정보공개에 관한 통일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법률 제정 전까지 각 수사기관의 공보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법무부장관 등에게 권고하였다.

 

2023년 말 배우 이선균씨가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사실과 신상·사생활 정보가 공개·유출되는 관행이 형사사건 관계인의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사회적으로 크게 제기되었다. 

 

인권위는 형사사건 관련 정보의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실현이라는 공익적 기능이 있으나, 공소제기 전 공개되는 피의사실, 신상정보, 수사 진행 상황 등이 공개될 경우 형사사건 관계인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공개된 정보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환경에서는, 이후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이미 형성된 사회적 낙인과 인권침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현재 형사사건 관련 정보공개는 법률이 아닌 각 수사기관의 공보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는 통일적인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이라도 기관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형사사건 관련 정보공개가 여러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개의 요건·절차·범위 등 기본권 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형사사건 관계인의 기본권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첫째, 법무부장관에게 형사사건 관련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이 법률상 명확한 근거 없이 수사기관별 공보규정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모든 수사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형사사건 관련 정보공개의 요건·절차·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통일적인 법률의 제정을 추진할 것

 

둘째, 법률 제정 이전 과도기적 단계에서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요청’,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 우려’ 등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예외적 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 정보공개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공개 대상자의 기본권을 보호할 필요보다 현저하고 명백하게 우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며, △ 법률·인권·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는 독립적인 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 △ 연예인 등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등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개적으로 소환하지 않도록 수사 및 공보 관행을 개선할 것, △ 수사 일시와 장소 등의 노출로 형사사건 관계인의 신원이 사실상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

 

셋째,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수사에서도 일반 수사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인권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건 관련 정보 공개의 요건·절차·범위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앞으로도 인권위는 형사사건 관계인의 기본권과 국민의 알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및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작성 2026.07.16 09:56 수정 2026.07.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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