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가족관에 근거한 가족수당·경조사 지원 기준 개선 권고

가족수당 출생순서에 따른 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공사가 소속 직원의 가족수당 지급에 있어 출생순서에 따라 부모와의 동거 여부를 달리 적용하고, 조사(弔事)용품 지급과 관련하여 외조부모 상사(喪事)를 친조부모 상사와 다르게 취급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6년 1월 16일 ○○○○공사 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관련 제도의 시정을 권고하였다.

 

이 사건의 진정인은 ○○○○공사(이하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으로, 피진정인이 가족수당 및 조사용품 지급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가족관계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기관은 장남·장녀에게는 부모와의 실제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도 차남에게는 동거 요건을 적용하고 있으며, 조사용품을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지급하고 외조부모 사망 시에는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가족의 거주 형태와 부양 방식이 다양화된 현실에서 주민등록표상 동거 요건만으로 실제 부양관계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장남·장녀가 전통적으로 가계부양의 책임을 담당해 온 사회문화적 배경과 실제 부양 또는 가계 기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족수당을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이는 노사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사용품 지급 대상을 친조부모로 한정한 것은 노사 합의를 통해 정해진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다수의 직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기준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의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진정기관의 가족수당 지급 기준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 책임이 장남이나 장녀에게 귀속된다는 전통적 가족관념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 형태와 부양 구조가 다양화되어 부모 부양이 특정 출생순서의 자녀에게 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출생순서만을 기준으로 가족수당 지급 여부를 달리 정하는 것은 실제 부양관계나 경제적 부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모두 「민법」 제768조에 따라 동일한 ‘직계혈족’임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조사용품 지급 대상을 친조부모로만 한정한 것은 부계 중심의 혈통 관계를 기준으로 가족관계를 차등화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가족수당을 출생순서에 따른 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고, 조사용품 또한 외조부모 상사에도 친조부모 상사와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작성 2026.03.25 10:37 수정 2026.03.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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